올들어 애난데일등 북버지니아의 한인식당가에 대한 위생검열에서 식중독등을 유발할 수 있는‘심각한 위반’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건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위반(Critical Violat ion)은 식중독등 고객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
또 ‘일반위반’은 9건이 적발됐으며 고객들의 신고로 실시된 검열은 6건으로 나타났다.
일반위반(Non-Critical Violation)은 식당 청결, 주방기구 세척, 화장실 청소, 싱크대 및 청소 도구 관리등 질병 유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발시 90일 이내에 시정조치해야한다.
이같은 결과는 훼어팩스 카운티 환경보건국이 올들어 11월말까지 실시한 한인식당 위생검열 자료에 따른 것이다.
카운티의 위생검열은 크게 개인 청결, 음식위생, 사업장 청결등 세 부문에서 이뤄졌다.
훼어팩스 카운티 환경보건국 음식안전 담당인 짐 암스트롱씨는 “검열은 적발과 처벌이 주 목적이 아닌 시민건강을 위해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며 “적발사항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반복된 위반’이라고 말했다.
카운티는 반복된 위반에 적발될 경우 해당 식당을 무려 10번까지 후속검열을 실시하며 일반 검열에서 심각한 위반사항이 나올 때는 3-4회의 후속검열을 하고 있다.
이같은 까다로운 위생검열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도 마찬가지.
몽고메리 카운티 환경보건국 스페셜리스트인 잭 모어씨는 “심각한 위반사항인 음식 분리보관, 화씨 110도의 물 온도 및 적절한 저장온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적발된 사례가 많다”며 “하루 평균 2-3개의 식당이 위생조항 위반으로 적발돼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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