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당국이 지난 3월30일 발효된 금연법을 위반한 식당, 술집 등 업소를 상대로 2,300여장의 티켓을 발부, 17만900달러 상당의 벌금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보건국 기록에 따르면 보건국이 금연법 위반을 단속하기 시작한 5월1일부터 11월22일 현재 발급한 위반 티켓은 ‘금연 및 흡연 사인 부착 구정 위반’이 192건, ‘금연 구역에 재떨이 발견’이 220건, ‘업주의 위반자 방치’가 233건, ‘업소의 금연 규정 홍보 미흡’이 1,597건, ‘흡연실 관련 위반 및 그 외 위반사항’이 62건 등 총 2,304장의 위반티켓을 발부했다.
보건국이 동기간 발급한 위반티켓 중 단속요원이 실제로 업소 내에서 흡연을 목격한 ‘업주의 위반자 방치’는 전체의 10.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 당국이 동기간 발급한 티켓은 5월 달에 0달러(경고), 6월 달에 1,800달러, 7월 달에 4,850달러, 8월 달에 3만1,700달러, 10월 달에 7만6,850달러, 11월 달에 5만2,725달러 등 벌금액이 총 17만9,725달러에 달했다.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