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을 비롯, 외국인의 미국 합법체류여부를 심의하는 미 연방 이민법원이 이민 변호사 및 단체 지정 대표 사전 등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민법원에서 법률 활동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일반 변호사 자격증 이외에도 특정 절차를 밟고 이민법원에 별도로 등록한 변호사와 사전 인준을 받고 등록된 이민단체가 지정한 대표로 국한될 전망이다.
이민법원인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12월30일 EOIR 국장이 전산방식을 포함, 이민법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 및 단체 지정 대표의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특정 등록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계자들에 대한 이민법원 활동을 행정차원에서 일시 정지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법원은 특히 이민법원으로부터 이미 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법률사무소와 단체들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등록을 마친 변호사와 단체 지정 대표들에 한해 변호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시행세칙안은 이민 변호사 및 단체 지정 대표의 사전 등록을 이민법원과 이민항소법원에서 변호할 수 있는 활동자격 조건으로 규정하고 EOIR은 관계자들의 등록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3월1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시행세칙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시행세칙안은 또 EOIR은 특정 기간에 거쳐 전산 등록을 마친 관계자들에게 ‘등록 번호’(User ID)를 발부, 관계자들이 이민법원, 또는 이민항소법원에서 새로운 사건을 변호할 때 마다 ‘등록 번호’를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EOIR의 이 같은 조치는 이민법원과 이민항소법원의 이민사건 취급허용 변호사 및 단체 지정 대표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전산화 시켜 이들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변호사와 단체 지정 대표들에게 발급되는 ‘등록 번호’를 통해 이민사건 취급 자격 여부도 확인, 추려내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한편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EOIR은 2003년 한해 23명 변호사에 대해 ‘전문 법률인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이민법원 및 이민항소법원에서의 활동 일시 정지,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