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소득세. 전기세 등도 인하
올해도 뉴욕주·정부의 각종 법규와 규정, 또는 수수료가 바뀌거나 새로 제정됐다. 바뀐 내용을 살펴본다.
▲시정부산하 보건국, 아동서비스국, 복지국과 푸드 스탬프 센터 등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크레올,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국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소득이 15만달러~50만달러인 기혼부부, 10만~50만 달러인 미혼의 경우 소득세가 7.5%에서 7.375%로 인하된다.
▲연간 1만달러 이상을 대학 학비로 사용하는 경우 4%의 학비 세금 크레딧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전기세 및 천연가스세가 인하돼 뉴욕주민들은 1년간 최대 9,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카운슬러나 법적 가디언의 시간당 요금이 중범죄 또는 가정범죄와 관련해 최고 75달러로 인상된다. 이 요금은 지난 86년 40달러로 인상된 이후 한번도 오른 적이 없었다.
▲헬스케어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법적으로 장님(legally blind)’이라는 표현이 ‘시각 능력이 손상된(visually impaired)’으로 바뀐다. 법적 용어가 바뀌면 당뇨병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뉴욕출신 해리엇 터브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10일을 ‘해리엇 터브만 데이’로 지정한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기존 벌금과 더불어 경찰이 차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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