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뉴저지주 세입자 관련 법안과 운전자 규정이 변경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 세입자들은 더 이상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관리비 1%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주가 이를 요구할 경우 신고하면 건물주는 디파짓의 7%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벌금을 내야한다.
또 계약기간이 지나 이사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달내로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기간이 넘으면 디파짓에 두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세입자들이 낸 시큐피티 디파짓은 자동으로 새 건물주에게 양도돼 세입자가 별도로 디파짓을 옮길 필요가 없으며 렌트와 관련 소액재판의 한도액이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자동차 관련 법안과 관련 뉴저지주 운전자들은 차량 충돌과 풀커버에 대한 보험 공제액이 500달러에서 750달러로 올라 운전자들의 보험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대학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들은 앞으로 주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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