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가주의회 법안통과 될것”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추진위원회는 6일 매년 1월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가주 의회 차원의 법안이 조만간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또 하원 법안은 제1회 ‘미주한인의 날’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남가주 기념사업회 등 관계자 5명이 당일 하원 회의에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홍 제44지구 캐롤 루 주 하원의원(민주·패사디나) 보좌관은 이날 오후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루 의원 등 아시아계 하원의원 모임에서 법안을 제출해 12일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상원에는 케빈 머레이 의원을 통해 같은 법안이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보좌관은 또 “회기 초 산적한 법안 심의로 인해 미주 한인의 날 법안 통과가 다소 미뤄지고 있다”면서 “13일 열릴 행사 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미주한인의 날’ 행사가 열리는 13일 오전 10시 LA 시의회는 이날을 공식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LA 시의회 관련 조례 상정은 제4지구 톰 라본지 시의원이 발의해 제10지구 마틴 러드로우 시의원의 후원을 받아 지난달 이미 시의회를 통과 했다.
한편 캐빈 셜리 가주 총무처 장관은 이날 추진위원회에 1월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정하는 선포문을 보내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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