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 현재 미국에 살면서 고용돼 있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합법 지위는 3년간이고 이후 연장될 수도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미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일정 등록비(액수 미정)를 내야하며 현재 고용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채용하는 고용주는 그 일자리에 미국인을 구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임시 노동자’는 최저 임금, 직장 변경권 등 노동법상 피고용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해당자는 고용 기간이 끝나면 출신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경우 출신국에서 은퇴 연금 혜택과 세금감면 구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계속 미국 거주를 원할 경우 기존 법에 따라 취업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법 이민자들을 위해 연간 영주권 발행 쿼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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