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활’ 노인들에 경종
아파트측의 강제퇴거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한인 할머니 허학실(90·본보 1월6일자 3면)씨가 법원 결정에 따라 결국 오갈데 없는 신세로 전락, 홀로 사는 연로한 한인 노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허씨가 사는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프로페셔널 하우싱 디벨롭먼트’사가 제기한 퇴거소송과 관련, 7일 LA 수피리어코트(판사 윌리엄 다슨)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다슨 판사는 허씨가 아파트측이 발송한 소장에 대해 제때 답변을 하지 않아 재판기회를 상실했다며 아파트측이 요청한 강제퇴거를 받아 들였다.
허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온 아태법률센터 김윤상 변호사는 허씨는 자신이 오늘 왜 법정에 나왔는지조차 모른다. 나이가 든데다 거동 또한 불편한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셰리프 경관들은 빠르면 8일 허씨의 아파트를 방문, 퇴거집행을 하게 된다. 허씨는 자식들 신세는 지기 싫다고 말하고 있어 허씨를 돌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양로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회사는 6일에 이어 7일에도 규정상 강제퇴거의 사유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씨의 한 친지는 허씨가 여러 번 집 열쇠를 잃어버리고 집안에서 화재위험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측이 퇴거절차를 밟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벨 양로병원 루스 탈버트 소셜서비스 과장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75세가량 되면 중풍이나 당뇨로 인한 신체적 결함, 치매 등으로 인해 자기 몸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본인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혼자 사는 노부모를 둔 자식들도 수시로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씨 강제퇴거 소식을 접한 한인노인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가와 파크뷰의 노인아파트에 사는 한 한인노인(67)은 작년 말 같은 아파트의 한인할머니가 스토브 위에 보리차를 얹어놓은 것을 잊고 외출해버려 하마터면 불이 날 뻔 했다며 이런 일이 노인아파트에는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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