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는 7일 한인 전문의가 관련된 레딩 메디컬센터 부정 의료사건의 고발자 2명에게 81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고발자에게 상금을 제공하는 연방법에 따라 거액이 제공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레딩 메디컬센터의 의료부정행위를 고발한 코라피, 조셉 절가 의 제보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5,400만 달러를 회수했고, 현행법에 따라 되찾은 금액의 15%를 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02년 레딩 메디컬센터 심장 전문의 문채현(57)씨로부터 불필요한 심장수술을 강요받았다며 연방수사국에 고발했었다. 신고를 받은 연방수사국은 같은 해 11월 초 문씨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실시 1년이 지나도록 문씨 등 수사 대상에 올랐던 병원 관계자들 중 검거된 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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