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부외자금 1조원 조성
검찰, 손길승회장 이르면 9일 영장
비리의원 긴급체포 대신 사전영장
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검사장)는 8일 1조원 대에 달하는 SK해운 자금을 해외 선물투자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유용하고 38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여부는 9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손 회장은 1998년 4월~2002년 8월 SK해운 자금 7,884억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외선물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장부조작의 흔적이 있어 7,884억원 중 상당액이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또 98년 SK해운 운영자금 2,492억원을 계열사인 ㈜아상에 부당 지원하고, 수입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99년 37억여원, 2002년 344억여원 등 총 382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손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부외자금 7,884억원을 해외선물에 투자했다가 약 90%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실 처리된 금액 중 상당액이 불법 정치자금 및 임원 상여금, 손 회장의 개인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또 손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다른 기업 임원들과는 죄질이 다르며 조사결과에 따라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태원(崔泰源) SK㈜ 회장을 다음 주에 소환, 손 회장과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나 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캠프에 각각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태광실업 박연차(朴淵次) 회장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 7명과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의원 등 8명의 처리에 대해 안 부장은 긴급체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해 3~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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