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의회 영향력 막대... 내용도 ‘큰 틀’ 유지 전망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이민 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한인들을 비롯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개혁안이 과연 입법화할 것인지, 입법화할 경우 그 시기와 최종 시행세칙은 어떤 내용을 보일지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민 개혁안이 불법체류자들과 미국 근로 희망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향후 이민정책의 큰 틀에 불과할 뿐 입법화 및 시행세칙 확정까지 많은 장애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공화당이 상,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함에 따라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법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연방의회가 통과시켜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보내오는 법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록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의회 법안에 단 한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 연방의회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즉 이는 특정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
는 최종법안이 마련, 통과돼 백악관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경우 임기 중 37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중 의회는 2차례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시키고 법을 발효시킨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44차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78차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31차례,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66차례에 걸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는 특정 대통령이 임기 중 얼마나 연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의 기준으로 의회와 마찰이 가장 심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그로버 클리버랜드 전 대통령은 각각 635차례, 414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민 개혁안은 11월 대선을 겨냥해 히스패닉계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히스패닉계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는 9월 예비선거 이전에 의회를 통과, 발효시켜야 하고 의회의 관련 소위원회 심의와, 절충안 마련, 상하원 통과 및 양원 절충안 마련 등 기간이 필요해 멀지않은 시기에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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