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새 이민법 문의 쇄도
“영주권 무조건 부여”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지난 86년 사면 이후 첫 불법체류자 구제안인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추진 소식이 발표되면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한인들과 가족, 친지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불법체류 노동자 합법화 추진 소식이 본보 등을 통해 크게 보도되자 8일 언론사와 한인 이민자 관련 단체들에는 이번 부시 개혁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줄을 이었다.
민족학교 등 한인 단체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문의 중에는 특히 어떻게 합법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이번 개혁안이 불체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날 “민족학교에서만 하루 동안 수십통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장 무조건 합법신분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아 한인들이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신설을 제안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해당자들의 영주권 취득 허용 여부에 대해 백악관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불법체류자들에게 한시적인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영주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기존의 법과 절차를 통해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은 막아놓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미뤄볼 때 이번 부시 개혁안이 실현되려면 어떤 형태로든 현행 이민법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체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가족과 떨어져 혼자 미국에 있는 불체자가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지,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불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궁금증도 앞으로 부시 개혁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나와야만 풀릴 수 있는 것들이어서 한인 불체자들은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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