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한인…이미지 실추 우려
버지니아주 중심 밀렵·불법채취 혐의
LA등서 암거래…상당량은 한국 유입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에서 웅담과 산삼을 불법 거래해 온 일당 1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한인으로 밝혀져 한인사회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버지니아주 수렵국, 국립공원관리국, 연방수사국(FBI), 연방검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은 웅담과 산삼을 암시장에서 거래해 온 밀매가담자들을 3년간 비밀리에 집중 추적, 7개주에 걸쳐 100여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38명이 버지니아 주법위반으로, 8명은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7일 발표했다. 수사반은 또 현재 보강수사가 계속중이어서 추가기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들이 저지른 위법건수가 총 7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거래한 웅담과 산삼은 매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뉴욕, 캘리포니아주의 아시안 커뮤니티로 흘러 들어갔고 나머지 상당수는 한국 등으로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사반은 셰난도 국립공원 일대에서 산삼을 불법채취하고 곰을 불법포획해 이 지역 엘크턴이란 스포츠용품 업소를 통해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 업소 인근에 위장 스포츠 용품점 딕시 임포리엄이란 가게를 만들어 비디오 촬영까지 동원하며 이들의 움직임과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왔다.
클레이 조단 셰난도 국립공원 관리대장은 “암시장에서 웅담은 최고 3,000달러, 산삼은 파운당 260-3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며 “수사결과 이같은 거래금지 품목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며 수요가 계속 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웅담이 고혈압과 성기능 강화, 류마티즘에, 산삼은 영약으로 인식돼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연방법은 야생 동식물의 매매 및 수출입 금지를 위반할 경우 중범은 최고 5년의 실형과 벌금 25만달러, 경범은 1년의 실형과 10만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된 불법거래자 가운데는 2건 이상의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어 최고 20년 이상의 실형도 예상된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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