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부터 16세까지의 질녀들을 성학대 해온 혐의로 체포된 현직 LA 카운티 셰리프가 7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8개의 성추행 혐의와 1건의 아동 포르노 촬영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조르게 데 라 크루즈(30)는 카운티 셰리프로 트윈 타워스 교도소에 재직하던 기간인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2월 9일까지 10세와 13세, 14세, 15세, 16세의 질녀 5명을 갖가지 형태의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혐의로 지난 6일 전격 체포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부검사장 마이클 헤스트린은 “이번 케이스는 힘을 가진 성인이 무력한 어린이, 그것도 가족 멤버 등을 성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가족이나 커뮤니티, 또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로 야간근무인 데라 크루즈는 낮에 그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질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성추행 및 성행위를 일삼았으며 피해 소녀들에게 그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해왔다.
그의 체포는 피해소녀 중 한 명이 경찰에 고발한 직후 이뤄졌다. 또 경찰은 데 라 크루즈의 아내가 “욕조에 들어있는 질녀를 남편이 희롱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테입이 있다”는 신고를 해옴에 따라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