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운영하는 환경검사 기업인 American Environment Technology Inc.(AETI)가 미 대형 인스펙션 회사인 US Inspect사로부터 미 전역의 환경검사 부분을 따내고 미 동부지역에 진출한다.
상업용 건물, 가정용 주택을 사고 팔 때 계약을 완료하기까지 받아야 하는 두 가지 검사가 있다. 건물의 견고함, 붕괴 위험 등을 검사하는 건축물검사(Structure inspection)와 토질오염, 난방유 저장탱크의 기름 유출, 마감재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환경검사 (Environmental Inspection) 두 가지가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 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상업용 건물과 주택 구입시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할 경우 오염문제가 발생시 매수자, 매도자,구입자금을 융자 해준 은행 모두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는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환경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정집의 경우는 경비문제로 환경평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소지가 높다.
디젤을 난방유로 사용하던 시절 묻어 놓은 저장 탱크는 반드시 제거를 하고 토양을 검사 받아야 한다. 1972년 이후 난방용 파이프의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보온재에 묻어있는 asbestos라는 유해물질, 페인트에 납 성분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환경검사는 정부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뉴욕, 뉴저지 등 동부지역은 정부보조가 없어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성훈 사장은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건물 및 주택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검사는 받고 환경검사는 소홀히 넘겨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당황하는 동부지역 한인들을 위해 상담부터 해결까지 도움을 주겠다고 진출의의를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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