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의 날’ 법안이 통과된 뒤 증서를 전달받고 있는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 관계자들
13일 미주 한인의 날로 정하는 법안
한인사회 환호, 감동의 물결로 수놓아
매년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하원 법사위를 12일 통과했다.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추진한 ‘미주 한인이 날’ 제정 법안(HR38)은 이날 80명 주 하원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주 청사에 한인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동 기념 사업회 측은 “한인 이민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승리였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병욱 대표회장은 이민 2, 3세들에게 문화적 뿌리를 심어줌으로서 한인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인사회의 권리를 신장하는 일에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감격 어린 어조로 말했다.
이날 주 청사에는 L.A에서 올라온 관계자 8명 외에 새크라멘토 박승걸 한인 회장을 포함한 한인 15명 및 한미 연합회의 김익창 박사내외가 동참하여 감격의 순간을 지켜봤다.
이날 오후 2시에 법안이 상정, 10여분간의 설명을 들은 하원의원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한인들에게 만장일치의 법안 통과로 기쁨을 안겨줬다. 동 법안은 지난 해 6월 미주한인이민전국총회 14개 지역 기념사업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된후 올 1월 5일 법안을 상정, 숨가쁜 노력을 기울인 쾌거였다.박상원 사무총장은 자랑스런 한인 2세들의 맹활약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 한인사회의 성공적인 공조체제를 시사했다.
미주 한인의 날 법안 통과를 위해 아시안 주 하원의원 협의회 소속의 캐롤 린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한인들이 미국사회에 공헌한 점을 부각시켜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여 한인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기념회 측은 동 법안의 통과로 주 정부의 달력에 들어감으로서 미 주류사회에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동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다른 주에서도 자연스럽게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2004년 새해부터 명칭을 미주 한인 재단 협의회로 변경하고 2세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 전역에서 1월 3일을 한국의 날 행사를 동시에 거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인 1세들은 하원 보좌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인 2세들 (홍지원, 피터 홍, 캐런 김)에게 법안상정에서부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박수를 보냈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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