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학생들을 포함, 뉴저지주 소재 4년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은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등록 조건으로 ‘뇌막염’(Meningococcal)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단 이같은 주사가 의학적으로 신체에 해를 끼치는 학생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이같은 주사를 맞을 수 없다는 편지를 학교측에 제출해도 제외 대상이 된다.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A1546/S1655)에 서명, 즉시 발효시켰다.
따라서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올 가을학기부터 등록 이전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며 어학을 연수하는 학생들도 예방주사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은 또 뉴욕주내 대학에서 ‘뇌막염’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같은 위험이 있을 경우 학교측에 예방주사 규정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수강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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