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외교관이 주한미대사관 근무 당시 미국 비이민비자 발급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15일 미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했다.
법무부 범죄국 크리스토퍼 레이 차관에 따르면 국무부 외교관 알덴 P. 스탈링(56·버지니아주 알링톤 거주)은 주한미대사관 공보관으로 근무했던 1999년 4월∼2001년 2월 미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54차례에 걸쳐 영사과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16일 연방 워싱턴D.C. 지법에 기소 청구된 스탈링은 한국 근무 당시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신청서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공관 접촉자라고 허위 추천한 혐의다.
스탈링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15일 국무부 사퇴와 3월31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고 5년 실형선고 및 25만달러 벌금형이 가능한 조건 등의 재판전 협상으로 유죄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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