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전 한국 국정원장 신건(Kuhn Shin)씨의 ‘범죄 사건’(criminal matter) 관련 증거 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신건 전 국정원장의 ‘범죄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20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거, 미국 정부에 신건 전 원장의 범죄 관련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미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 연방법원은 지난 7일 연방 플로리다주 남부지검 미쉘 코버 검사를 이 사건을 조사할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임명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뉴욕한국일보가 이날 입수한 플로리다주 남부지법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지검(검사장 마코스 대니엘 이미네즈)은 지난 6일 한국이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거해 신건씨의 형사 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미쉘 코버 검사를 미국측 증거수집 최고 책임자로 임명해 달라는 요구서를 앤드레아 M. 시몬톤 행정 판사에게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같은 요청과 함께 코버 검사가 증거 수집 최고 책임자로 임명돼야 하는 법규정 해석 메모, 한국 정부를 대신한 미 연방검찰 민사 소장 등도 제출했다. 이어 사건은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이전돼 알랜 S. 골드 판사가 7일 코버 검사를 증거 수집 최고책임자로 임명했다.
따라서 코버 검사는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이민·세관단속국(USICE), 경제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 미 사법당국을 지휘, 신건 전 원장의 관련 범죄 증거를 조사, 수집해 한국측에 제공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1998년 3월∼99년 6월) 안기부와 국정원 2차장을 지내고, 2001년 3월∼2003년 4월 국정원장을 역임한 신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95, 96년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수표 등으로 직접 줬다는 소위 ‘안풍’ 자금의 성격을 두고 최근 문제의 돈이 안기부 돈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신씨는 또 2002년 대선 직전 국정원이 미국 보안회사에서 구입한 장비를 이용, 국내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정치화되자 당시 국회정보위에 출석해 도청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뉴저지주지검도 지난해 11월21일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협조요청을 법원에 제출, 같은 해 12월12일 뉴왁 소재 연방뉴저지지법으로부터 엘리자베스 퍼거슨 검사를 미국측 증거수집 최고책임자로 임명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지, 이 사건이 신씨 사건과 관련됐는지 여부는 20
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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