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이상 거주 아파트 대상
부동산 거래시. 5년마다 실시
뉴저지주에서는 앞으로 3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건물 페인트의 납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임스 맥그리비 주지사가 20일 서명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건물에 대해 페인트의 납 성분 함유 여부 검사는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뉴저지주 소비자국이 이를 감독하게 된다.
또한 납 페인트 검사를 할 아파트는 세대 당 20달러씩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주 정부는 일반예산 등을 합해 연간 1,0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 4세대 미만의 주거용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납 페인트 제거 비용을 무상 지원하거나 자격에 따라 융자도 해줄 예정이다. 더불어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들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에는 페인트의 납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기구를 지급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가루를 어린이들이 흡입하거나 페인트 조각을 삼켰을 경우 빈혈, 당뇨질환, 고혈압, 정신지체 등의 질병을 앓을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현재 뉴저지 주내 거주용 부동산 건물의 3분의 1 이상은 납 페인트 사용이 전면 금지된 1978년보다 훨씬 전인 1950년 이전에 지어졌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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