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위생국은 18일 내린 진눈깨비가 안치워진채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거리에 얼어붙어 빙판이 형성된 곳에 대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눈을 안치운 것에 대한 벌금은 100달러에서 350달러.
뉴욕시는 가정주택과 아파트 건물주들은 건물앞 보도의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내린 진눈깨비로 보도에 얼어붙은 빙판은 꽤 두꺼워 쉽게 치워지지 않고 있다. 뉴욕시는 20일 얼어붙은 도로의 컨디션으로 거리 주차 규정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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