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일원에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난방 문제로 추위에 고생하는 한인 세입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플러싱을 비롯한 한인 밀집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중앙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이나 랜드로드가 난방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난방1이 너무 잘나와 한 겨울에 창문을 열고 사는 세입자들도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난방이 충분치 않아 집안에서 몇 겹의 이불을 덮고 지내고 있다.
플러싱 거주 이(31)모씨는 난방이 밤부터 새벽까지 나오지만 낮에는 몇시간만 가동되기 때문에 집이 항상 춥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뉴욕시 법이 명시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바깥 온도가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아파트측은 최소한 화씨 68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바깥 온도가 화씨 40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최소한 화씨 55도의 실내 온도를 제공해야 된다.
이와 같은 실내 온도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뉴욕시 정부 핫라인(311), 또는 아주인 평등회(718-539-7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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