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우 시의원(시의회 산하 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플러싱 소재 사무실에서 필립 리드 시의원(맨하탄, 민주당·뉴욕시 소비자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다운타운 플러싱 지역 보도에서 물건을 진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리우 시의원은 지난해 10월15일 다운타운 플러싱의 메인 스트릿, 키세나 블러바드, 루즈벨트 애비뉴 일부구간 보도에서 물건 진열과 판매를 일체 금하는 법안(Intro 586)을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허가 받은 벤더를 제외하고는 보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상 행위와 상점 물건을 보도에 진열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음에는 10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복 위반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최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리우 시의원은 “법안이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과도한 혼잡을 막는 내용인 만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리드 시의원 역시 “플러싱을 직접 방문해 보니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소비자 보호 위원회도 힘을 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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