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질 적재차량, 열차
▶ 시당국 규제법안 추진
지난 9.11 테러공격의 표적이었던 워싱턴 DC는 24일 후속 테러위협에 대비, 독극물 및 폭발성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트럭이나 열차의 워싱턴 통과를 금지하는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워싱턴 시당국은 수도 워싱턴을 겨냥한 제2의 테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연방의회와 링컨 기념관을 잇은 도심 국립공원 주변 약 5km 지역 이내에 위험물질의 반입이나 이를 적재한 차량의 시내 관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그같은 규제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워싱턴은 미국 전역에서 특별 위험물질을 적재한 차량 및 열차 통과를 일체 금지하는 첫번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워싱턴 시 당국이 그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전국 철도운송노조를 비롯한 화학물질제조 단체 등 관련 노조와 기관들은 워싱턴 시의 그같은 조치가 주간 연방 통상자유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미국내 자유로운 운송 및 교역을 해치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워싱턴이 테러위협에 대비해 자유로운 운송과 통행을 제한한다면 결국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미국내 다른 도시들과 주들도 이를 따를 것이라면서 ‘그같은 도미노 현상’은 테러위협을 막는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미국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주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철도운송노조를 포함한 운송단체들은 이와 관련, 워싱턴 시가 그같은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위험물 적재 차량이나 열차는 다른 도시나 주를 우회 통과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럴 경우, 위험물질이 워싱턴은 통과치 않을지 몰라도 그 위험을 대신 다른 도시나 주가 안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워싱턴 시 당국은 특정 폭발물, 화학물질, 독극물을 적재한 차량 및 열차 등은 워싱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같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연방 당국 및 관련단체들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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