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한인업소 20여곳 급습 무더기 티켓
식당 불법영업.미성년자에 주류판매 집중 적발
뉴욕시 경찰당국이 퀸즈 플러싱 일대 유흥업소와 식당들의 불법 영업 및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 합동 단속반들이 지난 2∼3주새 플러싱 지역의 한인 업소 10∼20여군데를 급습, 영업 면허와 조닝법, 주류 판매법, 금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경고장 및 벌금형 조치를 무더기로 내리고 있다.
특히 주점과 생맥주집, 룸살롱 등 한인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노던 블러바드 일대 경우 함정수사 방법까지 동원,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와 흡연 허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던블러바드에서 생맥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소 주인은 남자들 2명이 들어와 업소내 손님과 화장실을 일일이 둘러 본 후 나중에 동양인 단속반원이 나타나 주류 판매 허가증을 요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최근 들어 1∼2주에 한번 꼴로 단속반이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플러싱 소재 한 주점 종업원도 사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이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더니 나중에 단속반임을 밝히고 구급약 및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플러싱 지역 한인업소 대부분이 단속반으로부터 걸리지 않은 업소가 없을 정도로 요즘 단속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플러싱 소재 유흥업소 및 식당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력히 실시하고 있는 유흥가 일대의 인신매매단 검거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데다 최근 노던블로바드 지역에서 신고된 폭행사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09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플러싱 지역의 유흥업소와 식당들의 증감과 함께 이 지역 폭행 사고 발생률도 급증하고 있어 경찰 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업소들은 뉴욕시 규정을 반드시 지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자 및 만취한 고객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500∼1,000달러, 주류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소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금연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벌금 및 영업중지 처벌을 받는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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