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1일 시행되는 처방약 지원 ‘메디케어 D’가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보험가입에 앞선 꼼꼼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인 EPIC이 있기 때문에 보험수혜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 ‘메디케어 D’ 혹은 ‘EPIC’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D는 매달 35달러(예정/본인부담 250달러/년)의 보험료로 최고 2,250달러까지 구입한 처방약 75%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되지만 2,250달러이상 5,100달러까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개인의 처방약 구입 규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물론 5,100달러 이상 구입한 약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95%지원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 의료보험 코디네이터 홍소영씨는 한인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처방약 지원이 없는 메디케어 파트A나 파트 B에 가입돼있어 처방약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어 개정안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처방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1년 동안 본인이 필요로 하는 처방약의 규모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메디케어 파트 D는 그동안 처방약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인 노인들에게 좋은 플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커버액이 크지 않고 본인 부담액이 많아 큰 혜택을 기대 할 수 없다며 결국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한인노인들의 처방약 값 부담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뉴욕주에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처방약 프로그램 EPIC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행되는 메디케어 파트 D가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지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메디케어 파트 D는 정부가 HMO와 같은 사 보험회사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술에 의한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커버리지는 높은 보험료’라는 원칙을 잊지 말고 수혜 내용과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보험 문의 212-463-9685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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