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새벽 1시 이후 영업을 하는 야간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나이트라이프 면허법’(Nightlife Licensing)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동부한인노래방협회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미동부노래방협회(회장 이오형)는 28일 뉴욕한인소기업센터와 손잡고 내주 중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나이프라이프 면허법 적용 대상에서 노래방업계가 포함되지 않도록 뉴욕시정부 및 시의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오형 회장은 현재 뉴욕시내의 회원업소는 21곳으로 만약 나이트라이프법이 시행되면 몇몇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가 적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래방의 경우 나이트라이프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인소기업센터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우선 뉴욕시의원들과 접촉을 갖고 기존 업소 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해가고 있는 노래방의 경우 이번 나이트라이프 면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또한 현재 나이트라이프 면허법 제정을 주관하고 있는 뉴욕시소비자보호국 앞으로 공문을 보내 앞으로 업소규정 준수는 물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소규정에 대한 정기 교육캠페인제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회는 29일(오후8시) 퀸즈 솔바우네 식당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이번 법안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성수 한인소기업센터 소장은 나이트라이프법은 야간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선 협회가 결성돼 있는 노래방부터 뉴욕시 및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을 통해 이번 법안제정으로 인한 한인업계의 타격을 최소화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이트라이프 면허법은 새벽 1시 이후 영업을 하는 약 1,300개의 뉴욕시내 카페나 주점, 식당, 노래방 등의 업소들에 대한 면허 기준을 캬바레 면허 기준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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