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부한인노래방협회(회장 이오형)는 29일 퀸즈 솔바우네 식당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업소 규제 강화법안 ‘나이트라이프 면허법’(Nightlife Licensing)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뉴욕시 소재 노래방 업주 9명과 김성수 한인소기업센터 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2월초 열리는 공청회를 지켜 본 뒤 노래방이 이번 법안에 포함이 될 경우 뉴욕시와 의회를 상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협회는 우선 노래방 고객으로부터 ‘건전한 오락시설’이라는 연대 서명서를 받는 것을 비롯 이번 법안과 관련된 시의원들을 상대로 노래방업계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건의서를 작성, 뉴욕시에 전달하는 하는 것은 물론 나이트라이프법 제정을 주관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국장과의 면담도 실시키로 했다.
이오형 회장은 현재까지 공개돼 있는 나이트라이프 법안 자체로만 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회원 업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좀 더 지켜본 뒤 나이트라이프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인소기업센터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이트라이프 면허법은 새벽 1시 이후 영업을 하는 약 1,300개의 뉴욕시내 카페나 주점, 식당, 노래방 등의 업소들에 대한 면허 기준을 캬바레 면허 기준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