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걸프전’(1차 걸프전)에 참전했던 미군과 민간인들이 당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화학무기를 보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30여개 국제은행과 10여개 국제기업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며 제소 대상 가운데는 한국 외환은행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루이스 윌리엄 타빅(54·뉴욕주) 등 1차 걸프전 참전용사 11명과 미 국방부(DOD) 사업 수주 업체 직원 4명 등은 미 연방뉴욕동부지법에 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1991년 1월16일∼4월30일 사담 후세인 정권이 사용한 ‘사린 개스’(Sarin Nerve Gas), ‘머스터드 개스’(Mustard Gas)와 그 외 화학무기에 노출돼 신체 장애 및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으며 당시 이라크가 사용한 무기는 피소된 은행 및 국제기업들의 도움으로 개발, 생산,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유엔특별위원회(UNSCOM)에 제공한 자료에서 후세인 정권이 화학무기를 생산 또는 입수하는데 필요한 물품거래와 서비스 구입에 최소 1차례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외환은행에서 발급받았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소장은 미 전역에 피해자가 10만명 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대신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의 변호를 담당한 조지 흐릿츠 변호사는 본보의 취재 요청 전화에 30일 현재 답변하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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