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연방수사국(FBI)은 한국인 여성들을 미국에 입국시킨 뒤 뉴욕 모 유흥업소에서 매춘 등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19, 21일 업주 부부를 각각 검거한 사건<본보 1월24일자 A3면>과 관련,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현직 미 이민국 심사관을 체포했다.
로잘린 머스코프 연방뉴욕동부지검사장, 마틴 피키 이민·세관단속국 뉴욕지부수사반장, 파스콸리 다무로 FBI 뉴욕지부차장,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경국장 등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USCBP) J.F.K 국제공항 해양반 심사관 니심 유슈바예브(27·남)를 지난달 30일 오후 플러싱 자택에서 ‘공무집행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로 체포한 사실을 2일 공동 발표했다.
수사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유수바예브는 ‘노예적 복종죄’(Peonage) 위반 혐의로 기소청구된 업주 부부로부터 돈을 받고 업주 부부를 뉴욕시경에 폭행죄로 고발한 피해 여성을 추방시키겠다고 위협, 국제인신매매 범죄에 가담한 혐의다.
기소청구장에 의하면 유수바예브는 업주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22일 ‘한국어 통역자’와 함께 피해 여성의 집을 방문, USCBP 뱃지를 보여주고 ‘불법노동죄로 미국에서 추방시키겠다’며 콜택시로 JFK 국제공항으로 데려가다 이 여성이 택시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실패했다.
유수바예브는 피해 여성의 자택을 방문할 당시 이 여성이 미국에 도착한 뒤 업주에게 압수당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연방당국은 유수바예브를 검거할 당시 문제의 여권을 유수바예브의 자택에서 증거물로 압수했다.
기소청구장은 또 유수바예브가 시도한 불법추방 미수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2월3일 ‘증인조작’ 등 혐의로 뉴욕시경에 또 다시 체포된 업주가 유수바예브에게 피해 여성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위협, 미국에서 떠나도록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수바예브는 2일 오후 연방남부지법에서 열린 인정심문 및 보석심의에서 50만달러 보석을 책정 받았으나 오후 6시 현재 보석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며 업주 부부는 지난달 23일 보석심의에서 보석이 거부돼 수감된 상태다.
한편 연방·시 수사 당국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해 추가 용의자 검거 여부가 주목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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