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미 최초로 시를 대상으로 한 상해 피해보상청구소송 합의를 인터넷에서 끌어낼 계획이다.
윌리엄 톰슨 뉴욕시 감사관은 2일 인터넷 합의기구 사이버세틀(www.cybersettle.com)과 계약을 맺고, 오는 12일부터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인터넷 상해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톰슨 감사관은 억대의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뉴욕시가 시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시를 대상으로 한 상해 피해보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했다고 발표했다.
사이버세틀은 피해소송 청구자 측의 변호사나 소송 전문가와 피고측 변호인이 법정으로 가는 대신, 각각 최소 보상청구액과 최대 보상의도액수를 온라인에서 비밀리에 제의하면, 제 3자인 사이버세틀 측이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사이버세틀은 건강 100달러의 중재금으로 합의금을 도출하게 된다.
현재 뉴욕시는 연간 2만4,000건의 피해소송을 접수하고 있으며 약 4만건의 소송이 적체되어 있다.
한편 지난 98년 설립된 사이버세틀은 10만여명의 변호사와 보험사정인 1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정 밖에서 8만3,000건의 소송을 처리, 최저 500달러에서 최고 1,250만 달러까지 보상금 합의를 이끌어 총 보상 금액이 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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