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주리 프리벤션, 계몽.경찰단속 부족 이유
차량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안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전화기를 귀에 대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통관련 잡지인 인주리 프리벤션(Injury Prevention)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운전 중 전화 직접 사용 금지 법안이 시행된 후 처음 몇 달간은 사용자가 2.3%에서 1.1%로 크게 줄었지만 1년 후부터 다시 2.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운전 중 전화 직접 사용이 다시 늘게 된 것은 계몽이 부족하고 경찰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운전 중 전화 직접 사용으로 티켓을 받은 사람은 전체 티켓 발부자의 2%에 불과했다.
법안의 제정에 적극적이었던 브루클린 지역의 펠릭스 오티즈 뉴욕주하원의원은 이 잡지의 조사 결과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다고 반박하면서도 운전 중 전화 직접 사용 금지와 관련한 경고 간판 등을 고속도로 등에 더 많이 세워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100달러로 인상하자는 안도 제기했다.
뉴욕주는 2001년 11월부터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직접 사용 금지 법안을 시행했는데 처음 1개월간은 지도 단속만 했고 2002년 2월까지는 티켓을 받더라도 교통 즉심에 출석해 판사에게 핸즈프리 기구 구입 영수증을 확인시켜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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