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 목적 관련법안, 뉴욕시의회 압도적 통과
뉴욕시의회는 4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거부한 납성분 페인트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49명의 시의원들이 참가한 이날 시의회는 44대 5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블룸버그 시장과 시의원간 2년동안 통과 여부의 찬반론 겨루기가 진행됐던 이 개정법은 뉴욕시 5,000명의 어린이들을 납으로부터의 중독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그 보호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공방전이 벌어졌었다.
이번의 개정법은 건물주가 입주자의 자녀가 7세 미만일 경우 납 중독 방지의 책임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가 납 먼지와 납성분이 든 페인트를 제거해야 한다.
빌 퍼킨스 시의원(민주당, 맨하탄)은 맨하탄 저소득층에 거주하는 어린이에게도 부자동네에 사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납 페인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 시장은 이 법이 저가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며 또 적용시키기에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뉴욕시 주택보호·개발국의 제리린 퍼린국장은 이번 개정법을 생활에 적용시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이 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이 법은 6개월 후부터 효력을 갖게된다.
뉴욕시에는 연간 4,000명의 어린이 납 중독 환자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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