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테렌스 박씨와 함께 본보를 방문한 김교헌(오른쪽)씨.
폭행을 당하고도 아동폭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교헌(52)씨<본보 2003년 10월31일자 A3면>가 5일 오전 9시30분 퀸즈형사법원 AP2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소 취하에 의한 기각(Dismiss) 판결을 받았다.
고소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사전 조율로 별다른 이의 없이 간단히 끝났다. 그러나 김교헌씨는 자신을 고소한 원고측을 폭력과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이미 맞고소해 이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퀸즈 검찰청을 방문, 인정심문을 받고 사건 당일 현장상황이 담긴 CCTV 녹화 테이프를 전달,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었다. 재판부의 기각결정으로 폭행 혐의를 벗게된 김씨는 이 사건 이후 가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상당한 고충을 안고 있지만 무엇보다 묵살된 인권을 회복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게 기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한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과 존 리우 시의원의 헌신적인 도움을 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존 리우 시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공판 직전 퀸즈 법원 검사들을 일일이 만나 김씨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25일 김씨와 김씨의 부인이 백인 소녀의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당시 김씨의 부인은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7바늘)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었다. 하지만 경찰이 백인가족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인 김씨 부인을 가해자로 몰아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비인도적인 조치를 취해 한인사회와 교계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서
명운동에 돌입했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