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법안상정, 주택에 따라 1~3년이상 체납시
뉴욕시가 상수도료 체납 주택을 압류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실의 제안으로 수도료를 3년 이상 내지 않은 주택을 압류하는 안이 4일 뉴욕시에 상정됐다.
이 상정안은 3년간 1만5,000달러 이상의 수도료 요금이 체납된 1,2,3 가구 주택을 압류하는 권한을 뉴욕시 재무부에 부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압과 콘도미니엄 경우 체납금에 상관없이 3년 이상 내지 않은 경우 3가구 이상의 다세대 건물, 임대 빌딩의 경우는 액수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상수도료를 내지 않았으면 소유권을 빼앗도록 제안하고 있다.
뉴욕시 현재법은 상업 건물에 대해서만 상수도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수도료를 지불하지 않아 차압당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시 1가구 주택의 1년 상수도료는 500달러 정도.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매년 80만장의 상수도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연간 15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국에 따르면 개인주택자들과 사업체들의 연간 미납금은 2억달러에 이른다.
데이빗 웹린(민주당, 퀸즈) 시의원은 건물을 압류하는 이 안은 조금 지나친 규정인 것 같으나 일부 건물주는 상수도료를 다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시민들이 집을 압류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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