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변호사협회(ABNY)와 뉴욕이민자연맹(NYIC), 뉴욕시 시민 유니온, 인권 위원회(Civil Rights Committee) 등은 9일 오후 6~8시 뉴욕시 변호사협회 사무실(42W. 44th St)에서 NYPD 등 로컬 경찰이 이민자 관련 행정 및 법적 절차에 관여토록 허용하는 연방법안인 ‘이민자 정보공개안’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봉사와 보호; 뉴욕시경은 이민자 관련 법률 시행에 관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며 뉴욕법대 마이클 위스니 교수가 진행자, 존 페인브랫 뉴욕시 사법행정관과 제임스 지글라 전 이민국 국장(2001~2002)이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 연방정부는 각 주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이 지역 경찰과 연방정부기관 등에 이민자 신분을 확인 또는 공개할 수 있으며 이민자 신분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민자 거주비율이 높은 뉴욕 경우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시의회의 절대적 지지로 지난해 9월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Order 34)’을 최종 통과시켜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특별한 범법행위나 테러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신분을 보호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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