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변호사협회(ABcNY)와 뉴욕이민자연맹(NYIC), 뉴욕시 인권 위원회(Civil Rights Committee) 등은 9일 맨하탄 소재 뉴욕시 변호사협회 사무실(42W. 44th St)에서 심포지엄을 개최, NYPD 등 로컬 경찰이 이민자 관련 행정 및 법적 절차에 관여토록 허용하는 연방법안인 ‘이민자 정보공개안’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와 보호; 뉴욕시경은 이민자 관련 법률 시행에 관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욕법대 마이클 위스니 교수가 진행자, 존 페인브랫 뉴욕시 사법행정관과 제임스 지글라 전 이민국 국장(2001~2002)이 연사로 참석, 이민자 인구비율이 높은 뉴욕시에서 이민자 신분을 공개하는 ‘이민자 신분공개법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 연방정부는 각 주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이 지역 경찰과 연방정부기관 등에 이민자 신분을 확인 또는 공개할 수 있으며 이민자 신분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거주비율이 높은 뉴욕 경우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시의회의 절대적 지지로 지난해 9월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Order 34)’을 최종 통과,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특별한 범법행위나 테러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존 페인브갯 뉴욕시 사법행정관은 이날 행사에서 미 연방법안에서의 이민법과 뉴욕시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이민자 비율이 높은 뉴욕시에서 이민자들이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각종 혜택을 받고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민자 신분공개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뉴욕시 인구의 40%가 이민자 출신이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사건·사고 목격자,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해온 불법체류자 등이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신고 또는 세금보고 등을 꺼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신분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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