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에 의해 지난해 1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된 한인 유흥업소 여성업주가 퀸즈형사법원에서 사건이 기각되자 자신을 체포한 경찰과 뉴욕시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여성 문모씨가 지난달 8일 연방뉴욕동부지법에 제기한 인권 침해 소장에 따르면 플러싱 패링톤 애비뉴 소재 한인유흥업소에 지난해 1월25일 새벽 1시30분 단속을 나선 관할 109 경찰서 소속 로버트 힐리 경관이 당시 업소에 붙어 있던 뉴욕주 주류판매 라이센스를 문제삼아 문씨를 현장에서 ‘2급과 3급 위조문서 소지혐의’로 체포해 문제가 됐다.
이어 퀸즈검찰청에 의해 퀸즈형사법원에 기소청구된 문씨는 같은해 2월27일 판사가 문제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인정, 사건을 기각시킴에 따라 자신을 체포한 경관과 그를 고용한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그롯된 체포’와 ‘악의가 담긴 형사 소추’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씨는 특히 소장에서 힐리 경관이 뉴욕주 주류국 인터넷 홈페이지만 확인했어도 위조문서 소지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것을 한국계에 대한 반감을 보였으며 ‘악의가 담긴 형사 소추’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주 주류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00년 4월24일 문씨가 신청, 2004년 7월31일가지 유효한 주류판매 라이센스 기록이 게재돼 있다.단 주류국이 발급한 라이센스는 경찰이 단속을 나선 플러싱 C 업소가 아니라 문씨에게 발급된 다른 주소와 상호의 W 업소 라이센스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퀸즈형사법원은 문제의 라이센스가 어느 업소의 영업을 위해 발급,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 위조된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사실에 입각, 문씨의 사건을 기각시킨 것이다.
문씨는 연방법원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장하며 배심 재판을 신청, 배심원들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문씨의 사건을 담당한 아터 그라섹 변호사와는 9일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뉴욕시 정부는 대응 입장을 법원에 접수시키지 않은 상태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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