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청소년 및 지역개발국(DYCD;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이민자 주도부(Office of Immigrant Initiatives)는 신체 또는 정신 장애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고령자에 대해 시민권 신청 대행을 그 가정 또는 너싱홈에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가정방문 시민권 신청대행(Homebound Service)’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해당 대상은 시민권 신청을 위한 지정 장소까지 가가기 어려운 상태인 신체 또는 정신 장애자로 소정양식(US CIS 양식 N-648)에 의한 의사의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양식은 전화로 주문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구비서류는 영주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구 여권, 결혼증명, 이혼증명, 배우자의 사망증명 및 초적등본, 이민국 수수료 $310달러, 지체 또는 정신 장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확인서(N-648을 작성해 서명한 것) 등이다. 사전 예약해야하며 방문시 보호자를 대동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뉴욕시 청소년 및 지역개발국 이민자 주도부 한인 디렉터 데이빗 정씨에게 직접 할 수 있다. ▲문의; 212-442-6081, 1-551-574-2015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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