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배포된 뉴욕주 유권자등록 신청서에 신분증명사항이 신설, 신규 유권자 등록이 까다로워졌다. 2월부터 새롭게 배포된 뉴욕주 유권자등록 신청서(사진)에는 항목 9번(신분증 요구사항)이 신설,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뉴욕 운전면허증 번호 혹은 사회보장카드 끝 번호 4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카드의 유무까지 묻고 있다.
만약 위의 두 가지 증명서가 모두 없고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우편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효한 신분증(사진부착), 거주지 시설비(Utility Bill· 전화, 전기, 수도요금 등), 은행계좌 증명서, 정부발행 수표, 성명과 주소가 인쇄된 정부발행 문서 중 하나의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신분증도 동봉하지 않으면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이에 대해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 김동찬 사무총장은 연방정부 선거개혁법 ‘하바’에 따라 새롭게 배포된 유권자 등록 서류에 신분증명사항이 신설된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한인 노인들이 유권자 등록과 선거참여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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