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온 여성을 자신의 부인이라고 속여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입국 시키려던 캐나다 한인 김달중씨가 국경 검문소에서 적발돼 12일 중죄인 밀입국 알선 및 지원 혐의로 기소청구됐다.
미 연방워싱턴주서부지검은 이날 연방법원에 캐나다 시민권자 김달중씨를 외국인의 미국 밀입국 알선 및 지원 혐의와 미국 정부를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청구했으며 법원은 김씨를 구속 수감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49분께 자신이 운전한 2003년형 혼다 오데시 밴 조수석에 이명이씨를 태우고 워싱턴주 수마스 입국심사소를 통해 캐나다 시민권자 부부임을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밀입국대책반 리차드 브리키 특별수사관은 김씨와 이씨가 부부임을 주장하며 이씨를 ‘김경희’란 이름으로 발급된 캐나다 시민권을 제출했으나 김씨가 ICE의 ‘밀입국 알선 및 지원’ 의혹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사실을 파악, 2차 심사를 실시했다.
브리키 특별수사관은 캐나다 시민권에 부착된 사진이 이씨가 아님을 확인, 취조한 결과 이씨가 2003년 11월17일부터 캐나다에 불법체류하다 ‘미국 비자 합법 취득’ 광고를 보고 김씨와 접촉, 밀입국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씨는 김씨가 ‘합법 비자를 얻어주는 것은 어렵지만 로스앤젤레스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보장하겠다’며 선불 1,000달러, 시애틀 도착 뒤 4,000달러, 로스앤젤레스 도착 뒤 5,000달러 등 수수료 1만달러를 제시해 여기에 따랐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또 김씨가 밀입국에 앞서 ‘김경희’씨 이름으로 된 캐나다 시민권을 건네주고 남편 역인 김씨의 집주소, 생년월일, 직업, 가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외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를 사법처리하고 국토안보부는 이씨를 한국으로 추방시킬 방침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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