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총영사관(총영사:최흥식)은 열린 총영사관 운영 방침의 일환으로 제반 민원 관련 문의사항중 주요 내용들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동포사회에 알린다는 취지를 본보에 알려왔다.
질문)한국인 자녀로서 출생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한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지않아 무호적 상태에서 한국에 장기체류할 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답변)만 22세가 되기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국적법 제2조에 의하면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는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라 할 수 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중국적자인 남자는 국적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만 22세가 되는 날에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주호놀룰루총영사관 595-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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