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일을 하다보면 가끔 하고싶지 않은 케이스이지만 고객의 부탁으로 맡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 하나가 교회문제들이다. 필자는 목회자를 고객의 입장에서 도와준 적도 있고 성도를 고객의 입장에서 도와 준 적도 있다.
성도들과 목회자간에 말썽이 생기면 필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양쪽이 세상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교회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전하며 그렇게 해결하기를 권한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교회문제는 밖으로 불거지기전 성도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든지 목회자가 떠나는 방법으로 교회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쌍방이 조금의 양보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교회내 문제가 세상밖으로 나와 세상법에 따라 해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리 성경속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교회문제가 성경을 떠나 세상법에 따라 분석,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때 주요한 서류는 목사와 교회의 고용계약서이다. 예를들어 성도들이 목사를 내보려고 할때 교회와 목사간에 고용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 없다.
흔히 발생하는 교회내 재정관련 문제도 목사와의 고용계약시 월급과 각종 베네핏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목사와 관련된 돈문제도 발생의 여지가 적어지고 해결방법 또한 간단해 진다. 만약 계약내용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되면 재계약을 협상하여 작성하면 된다.
또한 세상법은 교회가 만약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으면 그 단체의 정관과 규칙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 조건들을 비영리단체 회원들은 준수해야한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고 노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되는 노회의 정관이나 규칙들을 목사나 신도들이 따라야 한다.
이번 칼럼을 통해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교회라도 애초부터 목사와 교회간에 제대로 작성된 고용계약서, 비영리단체 교회로서 또는 노회 가입교회로서 목사와 신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서류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규칙들을 준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없다는 것이다.
’진리가 당신을 해방시킬 것이다(May the truth set you free)’라는 말처럼 교회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한쪽이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된다.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킨 본인이 누구보다 그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 세상법을 떠나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게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방휘성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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