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 비자로 미국에 합법 입국할 수 있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미성년자 형제까지 확산시키는 법안이 13일 미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주), 허브 콜(위스콘신주 이상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날 공동 발의한 ‘가족 상봉법안’(S.2071)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부모, 배우자,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이민법을 부모, 배우자, 자녀와 시민권자의 이민 초청을 받은 부모의 21세 미만 자녀로 개정하고 있다.
따라서 21세 미만 형제를 두고 있는 미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자격으로 부모를 미국에 이민 초청할 경우, 21세 미만 형제도 함께 또는 추후에 미국에 이민 초청할 수 있게된다.
콜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나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을 졸업한 나이지리아 출신 시민권자 형제가 가족을 초청하면서 발생한 비인도적 사례를 접하고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즉 이들 형제로부터 이민 초청을 받은 부모가 아버지는 미국에 입국했으나 어머니는 이민 초청 대상이 아닌 6살난 딸 때문에 나이지리아에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콜 의원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상당수 이민자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확인한 뒤 케네디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이다.상원은 S.2071을 법사위로 이전시켰다.
한편 국무부 영사과가 최근 발표한 3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0년 10월1일이지만 4순위인 형제자매는 92년 5월8일로 직계가족에 비해 무려 8년5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미 입국이 가능한 실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