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시장 발급 계속, 2,600커풀 신청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자 결혼증명서 발급이 일파 만파를 일으키는 가운데 법원이 문제의 행정서비스 중단 여부에 관한 판결을 뒤로 미뤘다.
로널드 키다케이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법판사는 17일 동성간 결혼에 반대하고 있는 보수적 단체 ‘캘리포니아 가정을 위한 캠페인(CCF)’이 제기한 시당국의 민원서비스 중단 요청에 관한 청문회에서 반대자들이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결정을 적어도 주말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워런 지법 판사도 오후 청문회에서 지금 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해 일단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워런 판사는 대신 시정부가 지금 결혼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던가 발급을 계속할 경우 다음달 법원에 출석해 샌프란시스코시가 결혼증명서 발급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판결했다.
개빈 뉴섬 시장은 결혼증명서 발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 주헌법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며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으로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22는 상위법인 주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가정을 위한 캠페인(CCF)’는 샌프란시스코의 결혼증명서 발급이 주민발의안 22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간 결혼식을 주관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전국의 동성애자들이 몰려 현재까지 2,600커플 이상이 결혼식을 올렸다.
<홍남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