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당국과 뉴욕주당국이 호랑이 또는 코뿔소 신체 부위가 재료로 포함됐거나 포함된 것으로 홍보하며 뉴욕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연방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연방수렵감시국과 뉴욕주 환경보호국 수사관들은 18일 맨하탄 차이나타운 소재 16개 업소를 급습, 불법 거래되고 있는 호랑이 또는 코뿔소 신체 부위 재료 포함 제품들을 단속했다.
미국은 1998년 호랑이와 코뿔소 보호법을 발효, 이들 동물의 신체 부위를 재료로 만들어져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약 등 전통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법은 의약품이 호랑이와 코뿔소 신체 부위를 재료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같이 홍보, 판매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으로 삼아 압수토록 하고 있다.
데이빗 켈리 연방뉴욕남부지검장은 18일 이번 압수 작전이 정부의 호랑이, 코뿔소 보호법 집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리는 경고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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