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기관이 신분도용 금융사고 피해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등 상당수 금융기관은 신분도용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연방법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는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회사도 많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신분도용에 따른 피해액을 되찾기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고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존 왓슨씨는 지난 2002년 7월과 8월, 자신의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계좌에서 7,600달러가 온라인 지불회사 페이팔(PayPal.com)로 빠져나간 것을 2003년 1월 뒤늦게 발견, 은행측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이팔 잔액 2,100달러를 제외
하고는 피해보상을 거부당했다.
그는 현재 산타클라라 소액재판에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현상은 신분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비교적 광범위한 보상을 제공하는 일반 카드와 달리, 직불카드나 페이팔 등 전자금융거래는 그러한 대비책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및 직불카드이용 소비자들의 금융사고 보호 규정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E 규정(Regulation E)’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시 문제발생 2일 이내에 이를 신고한 소비자들은 50달러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보상받게 된다.
60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들은 500달러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나머지를 보상받는 반면, 이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보호책이 없다.
특히, 체크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경우는 크레디트 카드처럼 지불을 거부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신분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먼저, 이퀴팩스(www.equifax.com), 익스페리안(www.experian.com) 및 트랜스유니온(www.tuc.com) 등 3대 신용보고회사에 연락, ‘신분도용 피해경보’나 ‘피해자 보고’ 등을 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신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신분도용 피해경보’가 최장기간이 7년간 표시되도록 신용보고회사에 명문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그 다음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연락(1-877-ID-THEFT)하거나 온라인 신고서(https://rn.ftc.gov)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후 모든 관련계좌를 확인하고 승인하지 않은 거래내역은 경찰보고서와 공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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