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사칭 소수계 피해 늘어
한인타운 등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민사기를 포함한 변호사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LA카운티 검찰이 이같은 무자격 법률자문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스티브 쿨리 LA카운티 검사장은 19일 가주변호사협회 등 커뮤니티 법률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무자격 법률자문 행위의 효과적인 적발과 처벌을 위한 단속 지침을 새로 발간 사실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이민사기를 포함한 변호사 사칭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쿨리 검사장은 “특히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변호사를 사칭해 이민자들을 갈취하는 사기범들이 늘고 있다”며 “사법기관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사법처리 지침 시행을 통해 무자격자들의 사기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LA카운티 검찰 소비자 보호담당국이 발간한 12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는 이민사기를 포함한 무자격 법률자문 행위 관련 법규와 처벌 및 기소 규정, 수사 지침 등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사법당국의 이민사기 및 무자격 법률자문 행위 기소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카운티 검찰은 특히 무자격자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이민국에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내책자를 곧 한국어로도 발간, 한인 커뮤니티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년여에 걸쳐 자격이 정지된 변호사들의 무자격 법률자문 행위 6건을 기소해 처벌했으며 이민사기범 등 무자격자에 대한 60여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파파조지 소비자보호 담당 수석검사는 “이민사기범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반드시 최소 90일의 징역형 선고가 의무화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이민사기 전담반에 즉각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전화 LA시검찰 (213)978-8070, LA카운티 검찰 (213)580-3273, 주 검찰 이민사기 핫라인 (888)587-0557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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