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무청 19일 시행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군에 입대해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한국 병무청은 19일 외국영주권자가 자진해 군입영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원정출산 등 병역면탈 목적의 국외체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는 대신에 병역 면제 또는 연기 대상인 외국영주권자(장기체류권자 포함)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영주권자가 입대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부대장은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해 연1회씩 출국을 보장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입영전 거주여권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에는 군복무 중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성급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국이 봉쇄돼 입대 전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 불이익을 겪었다.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영주권자가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날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소집을 통지키로 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명단을 부대장에게 통보, 복무중 출국을 보장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항공료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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