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칼-250달러등 품목별 벌금 확정
검색요원에 숨기려다 적발땐 가중처벌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기내반입 금지품목 적발시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검색요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은폐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TSA는 18일 칼은 250달러, 폭발물은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품목별 벌금내역을 확정하고 반입금지품목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경우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금지품목을 반입해 이를 공개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한태근 LA공항 지점장은 “검색요원들은 첨단장비를 동원해 기내반입 물품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가 오히려 은닉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지점장은 특히 “일부 한인노인들은 별 생각없이 과도같은 물품을 손가방에 넣기도 한다”면서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검색요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물품들은 수하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사들은 헤어스프레이 등과 같은 발화성 물품류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화물칸용 짐속에 넣어 둘 것을 당부했다.
TSA는 지난주 의회에서 지난 2001년 9.11테러사건이후 기내에서 소화기 1,650점과 300만여개의 칼, 5만7,000여점의 폭발장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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